고시·공고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미부착 운행)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971호 | 등록일 | 2025-11-11 |
| 연락처 | 02-2627-170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이메일 | sunny4029@geumcheon.go.kr |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번호판 미부착 운행)을 위반한 아래의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25 11. 12. ~ 11. 27. 2. 공시송달대상 : 남*용 3. 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 |
|||
| 첨부파일 | |||

미리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