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5/26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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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704호 | 등록일 | 2025-09-17 |
연락처 | 02-2627-2622 | 담당부서 | 위생과 |
이메일 | addview@geumcheon.go.kr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 및 가금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등 4. 기간 : 2025년 9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 명령내용 : 행정명령 10건, 방역기준 공고 8건 6. 위반 시 벌칙 - 행정명령 1.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명령 2~10.「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고 1~8.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AI발생 시 살처분 보상 금 감액 7. 문의사항 :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02-2627-2622) 붙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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