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위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권0구 외 5명)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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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공고 제2024-63호 | 등록일 | 2024-11-26 |
연락처 | 02-2104-5695 | 담당부서 | 시흥4동 |
이메일 | hanca1222@geumcheon.go.kr |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거주불명 등록한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4. 11. 12. 2. 대 상 자 : 권*구 외 5명 3.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3.(14일 이상)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권0구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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