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이륜차)의무보험 과태료 수시 부과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556호 | 등록일 | 2023-03-17 |
담당자/연락처 | 이숙희/ 02-2627-171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이메일 | heeya705@geumcheon.go.kr | ||
자동차(이륜차)의무보험 과태료 수시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 가입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48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금 천 구 청 장 1. 공시송달 기간 : 2023. 3. 17. ~ 2023. 3. 31. 2. 공시송달 받을 대상자 명단 : 별첨 3. 납부기한 : 2023. 3. 31.까지 4. 이의제기제출 장소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5. 납부 방법 :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하시거나, 납부 전용 계좌로 입금하셔도 됩니다. 6.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같은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천구 교통행정과 (☎2627-1712)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이송되며, 같은법 제28조 (준용규정)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 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수시부과).hwp
미리보기
2023년 2월 자동차(이륜차)의무보험 과태료 수시부과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