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 제목 | 2026년 하반기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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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 연락처 | 02-2627-1493 |
| 작성일 | 2026.08.31 |
□ 신청대상 ○ 공고일(8월31일) 기준, 사업 종료 시까지 신청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고,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구매‧설치한 법적복지대상자 (구매예정이 아닌, 구매완료자) * 법적복지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복지대상자, 한부모가족
□ 신청방법 및 기간 ○ 법정복지대상자 11~19세대(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26. 9. 7. ~ 9. 30. ※ 신청세대수(지원규모)는 접수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법정복지대상자 : 구매비의 50% 이내, 최대 35만원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 시 선착순으로 선정 □ 지원조건 ○2026. 5. 1. 이후 구매한 제품으로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가정용 음식물감량기(붙임 참조)
○ 보조금 지원 신청자와 구입자, 예금주가 모두 동일해야 함 ※ 예시 : 신청자(금나래) = 카드결제자(금나래) = 통장사본(금나래) ○ 구매한 가정용 감량기 사용실적(1개월) 및 설문조사를 제출한 세대 ○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에 감량기 처분 시(폐기‧중고판매 등) 보조금 환수 조치 ※ (지원제외) 음식물쓰레기 분쇄 후 하수관을 통해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고 구매’, ‘타인으로부터 증여·기부 받은 제품’, ‘제품고유번호(S/N) 없는 제품’, ‘타 사업(금천구 사업 포함)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타 자치구 거주 중 구매한 제품‘
□ 유의사항 ○ 보조금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제출 후 지급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보조금 신청 서류를 보완요구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 순번이 밀리거나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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