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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
조회수 7364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연락처 02-2627-1560
작성일 2024.09.05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 >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입안요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후보지 신청 등 입안요청 협의를 위한 후보지 모집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수시 모집 개요>

 

□ 사 업 명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모집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


- 법령/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 단,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이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청자격 :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동의 30% 이상 필요)

 

□ 접 수 처 :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직접 방문 제출만 허용)


※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는 제출서류 접수시 제출자 인적사항(신분증사본, 연락처, 성명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보관 (대리인 제출시 대리인 위임장 첨부)

 

□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각 자치구 정비소관부서로 제출


※ 동일(또는 일부 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 추천 불가(원칙). 다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조율·정리 후 추천하여야 함


 

□ 제출서류【추진주체(신청인) → 구청】


1) 입안요청서 1부

2) 입안요청 구역계 1부

3) 전체 토지등소유자명부 1부

4) 전체 건축물 현황 1부

5) 입안요청동의서 1부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7) 대표자선임동의서 1부

8) 대리인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1부

9) 1) ~ 8) 자료를 담은 USB 1개

 

*** 이 외 구체적인 사항 및 신청서, 동의서 등 서식은 첨부해드리는 "수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시 모집 안내문(신청서, 동의서 등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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