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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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문화체육과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
| 처리기간 | 3일 | ||||
| 심사기준 | ○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한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 수수료 | 1,500원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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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 ||||
| 관련법규 | ○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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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 경우) 5. 대리 신청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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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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