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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안내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한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1,5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 경우)
5. 대리 신청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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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