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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1,5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제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구비서류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3. 등록할 수상레져기구의 사진(전체, 좌측, 우측 및 후면 각1장)
4. 보함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잇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신청서식
문의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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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