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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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문화체육과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 처리기간 | 3일 | ||||
| 심사기준 |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 수수료 | 1,500원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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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제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관련법규 |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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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3. 등록할 수상레져기구의 사진(전체, 좌측, 우측 및 후면 각1장) 4. 보함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잇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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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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