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협동조합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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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자치행정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확인및 결재 → 신고확인증 뒷면기재 → 발급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에 신고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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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변경하려는 사항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담당자에게 사전문의 바랍니다. | ||||
관련법규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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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신고서
2. 신고한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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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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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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