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자치행정과
처리절차 교부제한 신청서 접수 → 처리 → 교부 제한 시 제한대상자에게 서면 통보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호 제5호에 따른 피해자(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 발급제한 대상자
- 본인과 세대원(피해자 본인과 함께 주소를 이전하는 자녀-세대원인 경우도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함)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구비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증거서류(유선문의 요함)
신청서식
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