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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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자치행정과 | |||||
처리절차 | 교부제한 신청서 접수 → 처리 → 교부 제한 시 제한대상자에게 서면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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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호 제5호에 따른 피해자(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 발급제한 대상자 - 본인과 세대원(피해자 본인과 함께 주소를 이전하는 자녀-세대원인 경우도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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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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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2. 신청서 3. 증거서류(유선문의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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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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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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