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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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세무서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작성 → 통보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방문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군.구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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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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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증 원본
* 대리인의 경우 구비서류 이외에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방문해서 신고서 및 위임장 작성 시 인감도장 필요)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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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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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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