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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세무서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작성 → 통보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방문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군.구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신고증 원본

* 대리인의 경우 구비서류 이외에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시 인감도장 필요)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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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