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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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건설행정과 |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관련부서 협의(필요시) → 변경허가 결정 → 허가증 및 부과고지서 교부 | ||||
| 처리기간 | 5일 | ||||
| 심사기준 |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 수수료 | 1,000원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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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공작물 관리 및 원상회복(철거)등 필요한 조건을 부하여 변경허가 | ||||
| 관련법규 | ○ 도로법 제61조 제1항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별지 제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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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1부
2.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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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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