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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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검토 → 전산등록 → 결과통보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건설기계사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변경신고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 변경신고사유 1.상호또는대표자 2.사무실, 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사무실, 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건설기계보유대수(보유대수변경으로 대여업 구분이 변경되는경우에 한함) ○ 과태료 규정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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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별지 제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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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2. 변경사실 증명하는 서류 등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정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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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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