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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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교부 | ||||
처리기간 | ○실시계획 승인대상:14일 ○실시계획 신고대상:7일 | ||||
심사기준 | ○ 공유수면법 제8조에 의거, 개인 또는 법인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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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 5.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6.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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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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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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