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인감신고사항 변경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자치행정과 | |||||
처리절차 | 신고(신청) → 증명청(신고, 신청 사실의 정리)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인감의 신고사항에 대해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서면신고는 해당 동으로 유선문의 | ||||
관련법규 |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 [별지 제12호 서식] | ||||
구비서류 | ○ 도장 및 신분증
1.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소나 주민번호가 없는 것 제외), 대한민국 여권 2.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3.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