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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인감신고사항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자치행정과
처리절차 신고(신청) → 증명청(신고, 신청 사실의 정리)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인감의 신고사항에 대해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서면신고는 해당 동으로 유선문의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 [별지 제12호 서식]
구비서류 ○ 도장 및 신분증
1.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소나 주민번호가 없는 것 제외), 대한민국 여권
2.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3.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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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