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인감신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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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자치행정과 | |||||
| 처리절차 | 신고(신청) → 증명청(신고, 신청 사실의 정리) |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 심사기준 | ○ 인감의 신고사항에 대해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 수수료 | 없음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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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서면신고는 해당 동으로 유선문의 | ||||
| 관련법규 |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 [별지 제12호 서식] | ||||
| 구비서류 | 1. 신분증
① 내국인 - 주민등록증(모바일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전면허증(모바일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국가보훈증(모바일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주소나 주민번호가 없는 것 제외), 대한민국 여권 ②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③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④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⑤ 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인 동의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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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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