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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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아동청소년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검토 → 결재 → 신고서 발급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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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2. 아동복지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시설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6.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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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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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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