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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아동청소년과
처리절차 민원접수 → 민원수령 → 담당자지정 → 민원결과처리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입양특례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항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구비서류 [허가 신청]
① 입양기관허가신청서 1부
② 법인의 정관 1부.
③ 입양기관의 설치의결서 1부.
④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 : 제10조 참고) 1부.
⑤ 종사하는 직원명단과 자격증 사본(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 시행규칙 제21조 참고) 1부
⑥ 입양알선비용의 수납계획서 1부
⑦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예산서 1부
⑧ 재산목록(토지, 건물등에 관한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⑨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1부
[변경 신고]
① 입양기관 허가증 1부
② 변경사유서
③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
④ 입양기관의 직원 명단 1부(직원명단이 변경된 경우 제출)
⑤ 입양기관의 평면도 1부(평면도가 변경된 경우만 제출)
[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
① 입양기관 허가증
② 폐업.휴업.영업재개 사유서
③ 사후처리 계획서 1부(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허가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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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