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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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아동청소년과 | |||||
| 처리절차 | 민원접수 → 민원수령 → 담당자지정 → 민원결과처리 | ||||
| 처리기간 | 10일 | ||||
| 심사기준 | ○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 수수료 | 없음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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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입양특례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항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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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허가 신청]
① 입양기관허가신청서 1부 ② 법인의 정관 1부. ③ 입양기관의 설치의결서 1부. ④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 : 제10조 참고) 1부. ⑤ 종사하는 직원명단과 자격증 사본(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 시행규칙 제21조 참고) 1부 ⑥ 입양알선비용의 수납계획서 1부 ⑦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예산서 1부 ⑧ 재산목록(토지, 건물등에 관한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⑨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1부 [변경 신고] ① 입양기관 허가증 1부 ② 변경사유서 ③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 ④ 입양기관의 직원 명단 1부(직원명단이 변경된 경우 제출) ⑤ 입양기관의 평면도 1부(평면도가 변경된 경우만 제출) [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 ① 입양기관 허가증 ② 폐업.휴업.영업재개 사유서 ③ 사후처리 계획서 1부(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허가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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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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