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1. 종합민원
  2. 민원편람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유관 기관 (부서 일체)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조사 → 결재 → 관계부서협의
처리기간 60일
심사기준 ○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3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주택법 외 주택법에 의제되어 있는 사항 및 유관 기관 관련 사항 일체 확인 필요
○ 「주택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관련법규 ○ 주택법 제15조 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구비서류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3. 간선시설설치 계획도
4.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배치도
5. 토지등기부등본(7일 이내 발행분), 토지사용승락서
6.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1의 제출 설계도
7. 주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하게 되어있는 사항 중 개별법령에서 제출하여야할 서류 등
○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 내용 및 그 증명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신청서
2.사업계획서
3.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4.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7.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9.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한다)
10. 법 제5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