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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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유관 기관 (부서 일체)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조사 → 결재 → 관계부서협의 | ||||
처리기간 | 60일 | ||||
심사기준 | ○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3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주택법 외 주택법에 의제되어 있는 사항 및 유관 기관 관련 사항 일체 확인 필요
○ 「주택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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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주택법 제15조 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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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주택건설 계획서 3. 간선시설설치 계획도 4.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배치도 5. 토지등기부등본(7일 이내 발행분), 토지사용승락서 6.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1의 제출 설계도 7. 주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하게 되어있는 사항 중 개별법령에서 제출하여야할 서류 등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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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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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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