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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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없음 |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지정서) 작성 → 허가증(지정서)교부 | ||||
처리기간 | |||||
심사기준 |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허가증-온라인 31,000원, 방문·우편 35,000원/지정서-온라인 12,000원, 방문·우편 14,000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처리기간>
○ 마약류도매업자:25일 ○ 마약류관리자: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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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6조의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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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2.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 약사 면허증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장을 통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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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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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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