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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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지정서) 작성 → 허가증(지정서)교부 | ||||
처리기간 | |||||
심사기준 | ○ 마약류취급 및 원료물질 취급에 대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허가증-온라인 13,000원, 방문·우편 15,000원/ 지정서-온라인 12,000원,방문·우편 14,000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처리기간>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14일 ○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14일 ○ 마약류도매업자:5일 ○ 마약류관리자:1일 ○대마재배자: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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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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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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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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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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