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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통보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2항
구비서류 1.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 02-2627-265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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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