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통보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2항 |
||||
구비서류 | 1.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