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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관인 날인 → 면허세 납부 → 인정서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치과기공사가 치과 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장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공장) 및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 치과기공사 면허증 보유 및 면허 신고 여부 사전 확인
관련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구비서류 1. 시설·장비 개요서
2.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필요시)
3. 면허신고 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 치과의사 면허증
-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 치과기공사 면허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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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