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원시설 수탁관리 변경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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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공원녹지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성안 → 허가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기준 적용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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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사업계획서, 공원시설수탁관리변경신청서, 양도인 인감증명,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상속시 : 상속인의 호적등본, 상속사유서) 확인 | ||||
관련법규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서울시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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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원시설수탁관리변경신청서 1부 3. 양도인 인감증명 1부 4.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속시 : 상속인의 호적등본, 상속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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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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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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