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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사상자 보상청구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산불사상자 보상청구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공원녹지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사상자 확인 → 결재 → 보상금지급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불로 인한 진화작업, 인명구조작업 또는 산불예방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사상자가 산불을 발생케 한 자 여부
○ 신청자가 사상자의 상속권한이 있는지 여부
관련법규 ○ 산림보호법 제44조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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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