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산불사상자 보상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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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공원녹지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사상자 확인 → 결재 → 보상금지급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불로 인한 진화작업, 인명구조작업 또는 산불예방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사상자가 산불을 발생케 한 자 여부
○ 신청자가 사상자의 상속권한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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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산림보호법 제44조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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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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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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