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산불사상자 보상청구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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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사상자 확인 → 결재 → 보상금지급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불로 인한 진화작업, 인명구조작업 또는 산불예방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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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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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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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7호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⑧민원우편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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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사상자가 산불을 발생케 한 자 여부
○ 신청자가 사상자의 상속권한이 있는지 여부 |
| 관련법규 |
○ 산림보호법 제44조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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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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