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야생동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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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공원녹지과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확인 → 결재 → 허가증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야생생물을 수출, 수입 등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별지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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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출 또는 반출하는경우]
1.신청서 1부 2.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3.당해야생동물 등이 적법하게 포획·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수송계획서(살아있는 조수에 한함) 5.야생동물및그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세로11.7센티미터 이상의 크기의 사진 [수입·반입의 경우] 1.신청서 1부 2.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Invoice) 사본 1부 3.사용계획서 4.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증명서 사본 1부 5.수송계획서(살아있는 조수에 한함)6.보호시설의 도면 및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수의 경우에 한함) 7.인공 사육한 야생동물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사육한 야생동물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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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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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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