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 |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건축과 |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서교부 | ||||
| 처리기간 | 1일 | ||||
| 심사기준 | ○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 ||||
| 수수료 | 없음 |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건축법 제16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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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2.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시공자, 감리자 변경시 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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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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