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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축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서교부
처리기간 1일
심사기준 ○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건축법 제16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제4호]
구비서류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2.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시공자, 감리자 변경시 계약서 사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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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