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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안내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세무서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처리 → 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를 갖추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사업자등록여부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 변경사항 반영 후 신고 요망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1. 변경사항 증명서류
2. 신고증 원본

※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의 경우 구비서류 이외에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시 인감도장 필요)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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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