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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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공고 및 신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업체 심의 및 선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융자대상 업체 통보 → 융자지원(은행) | ||||
처리기간 | 개별통보 | ||||
심사기준 |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금천구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제조업,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사회적경제 기업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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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연 4회,3월6월9월12월) - 금리조건 : 연 0.8% (고정) ○ 선정기준 : 신청자를 배점 기준표(안)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기본 순위 산정 - 총매출액, 수출기업, 특화업종 우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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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
구비서류 | 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기업현황서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년(상, 하반기) 전체 실적≫ 3.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4. 은행상담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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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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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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