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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해산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농업회사법인 해산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공원녹지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 담당직원의 확인.조사 → 검토 → 증명서 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교부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농업회사법인 해산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구비서류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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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