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농업회사법인 해산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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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공원녹지과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 → 담당직원의 확인.조사 → 검토 → 증명서 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교부 | ||||
| 처리기간 | 20일 | ||||
| 심사기준 | ○농업회사법인 해산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 수수료 | 없음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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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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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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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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