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1. 종합민원
  2. 민원편람
농업회사법인 변경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농업회사법인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공원녹지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 담당직원의 확인.조사 → 검토 → 증명서 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교부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농업회사법인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
구비서류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