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코로나 생활지원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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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복지정책과 | 보건소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가산동 02-2104-5222 heramsh@geumcheon.go.kr
○독산1동 02-2104-5253 yjin22@geumcheon.go.kr ○독산1동(분소) 02-2104-5751 dorcas@geumcheon.go.kr ○독산2동 02-2104-5294 jspeach12@geumcheon.go.kr ○독산3동 02-2104-5329 clouds@geumcheon.go.kr ○독산4동 02-2104-5354 ljc0408@geumcheon.go.kr ○시흥1동 02-2104-5382 crystal0506@geumcheon.go.kr ○시흥2동 02-2104-5418 korean31@geumcheon.go.kr ○시흥3동 02-2104-5446 skim1207@geumcheon.go.kr ○시흥4동 02-2104-5480 this3220@geumcheon.go.kr ○시흥5동 02-2104-5518 2010050531@geum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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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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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주민센터에 구비)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3.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5.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6.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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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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