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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멸실 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건축물 멸실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축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를 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봄.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4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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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