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건축물 멸실 신고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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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를 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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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봄. |
| 관련법규 |
○ 건축물관리법 제34조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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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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