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마약류 양도승인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처리결과 알림 | ||||
처리기간 | 6일 | ||||
심사기준 | ○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자 자격상실로 인하여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소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양도하는 양도하는 경우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
||||
구비서류 | 1. 계약서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