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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양도승인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마약류 양도승인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처리결과 알림
처리기간 6일
심사기준 ○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자 자격상실로 인하여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소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양도하는 양도하는 경우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구비서류 1. 계약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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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