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 승용차요일제는 2020. 1. 9. 폐지되었으며, 2020. 7. 9.부터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이 전면 종료될 예정입니다.
- 가입대상: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인 다차량 가입 가능)
- 가입방법
- 온라인신청: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
- 서면신청 : 금천구청 환경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주의※가입 후 차량등록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필수)
참여방법
- 1. 홈페이지 회원가입
- 2. 최초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 사진등록(7일이내)
- 3. 1년 감축운행
- 4.
- 실제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 사진등록
- 국토교통부 자동차 주행거리 검증을 통해 마일리지 지급대상 심사 및 지급
- 마일리지 사용
- 감축운행
마일리지 지급기준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마일리지 제공”
가입시 등록한 최초 누적주행거리로 기준 주행거리를 산청하고
1년후 최종 누적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된경우 아래의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지급합니다.
감축률(%)
- 0%이상 ~10%미만
- 10%이상 ~ 20% 미만
- 20%이상 ~ 30%미만
- 30%이상~
감축량(㎞)
- 0㎞이상 ~1천㎞미만
- 1천㎞이상 ~2천㎞미만
- 2천㎞이상 ~3천㎞미만
- 3천㎞이상~
마일리지 기준
감축 마일리지 (가입1년차 이상)
- 2만 포인트
- 3만 포인트
- 5만 포인트
- 7만 포인트
※ 주행거리를 감축한 회원 중, 그 다음 해부터 기준 주행거리만 유지할 시 “유지 인센티브(1만포인트)” 지급
마일리지 사용처
서울시 ETAX를 통한 세금납부 또는 현급전환,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등 기부, 모바일문화상품권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