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 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대상 일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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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 |
| 담당부서 | 환경과 |
| 연락처 | 02-2627-1534 |
| 작성일 | 2026.01.23 |
※ 2026년 2월 5일(목)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대상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됩니다.
□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 변경사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일부 개정 □ 시 행 일 : 2026년 2월 5일(목) 00:00 부터 □ 변경내용 -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완속충전구역 주차가능시간 변경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변경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 신고방법 ※ 사진·동영상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날까지 신고 가능 - 모바일 앱(안전신문고, 스마트불편신고) 또는 120 다산콜센터 사진·동영상 신고 ⇒ (사진) 동일한 위치·방향,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동영상) 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계속 주차한 행위가 확인 가능해야 함
□ 대상별 증빙자료
□ 과태료 산정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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