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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검토→결재→결과 통보(약무관리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제2항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구비서류 1. 폐업의 경우
가. 신고증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2. 휴업의 경우
가. 신고증
3.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 없음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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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