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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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의약과 |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검토→결재→결과 통보(약무관리팀) | ||||
| 처리기간 | 3일 | ||||
| 심사기준 | |||||
| 수수료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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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제2항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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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폐업의 경우
가. 신고증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2. 휴업의 경우 가. 신고증 3.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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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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