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시장정비사업 추진절차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계획 승인 단계,조합설립 단계,사입시행 단계,완료 단계 순으로 정보제공
사업추진계획
승인 단계
  1. 01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설립 (토지등 소유자 5인 이상)
  2. 02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 소유자 5인 이상)
  3. 03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4. 04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 신청 (추진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
  5. 05 사업추진계획승인신청 (시장·군수→시·도지사)
  6. 06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7. 07 사업추진계획승인·고시 (시·도지사)
조합설립 단계
  1. 08 시장정비사업조합인가 신청 (추진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
  2. 09 시장정비사업조합인가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시행 단계
  1. 10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2. 11 사업시행계획 신청 및 인가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3. 12 관리처분계획 신청 및 인가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4. 13 공사착공 및 이주 (사업시행자)
완료 단계
  1. 14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 (사업시행자)
  2. 15 청산 (사업시행자)
  3. 16 조합해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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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유시열
  • 전화번호 02-2627-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