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사업시행자 등)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 시장정비사업법인, 시장정비사업조합, 시·군·구청장 등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수립 내용

  •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
  •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
    •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요청 구비서류

  •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
  • 시장정비사업구역 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소재지, 지목·지번·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등)
  • 시장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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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유시열
  • 전화번호 02-2627-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