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세무1과 전화번호

2627-2345 ~ 9

세무2과 전화번호

2627-2350 ~ 4

세무 공무원의 5대 실천

  • 세금은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부과하겠습니다.
  • 세금징수는 공정하게 법절차에 의하여 징수 하겠습니다.
  • 세금고지서는 제 때에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조사 시에는 사전에 안내하고 신뢰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 친절한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의 「신의, 성실」

정확한 과세관리

각종 지방세 부과 오류율을 0.1% 이내로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시분 부과 안내

부과근거 및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전화 또는 안내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서 송달

납세자가 원하는 곳으로 송달하고, 반송된 경우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납부기한 7일전까지 반드시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징수

징수활동은 공정하게 법절차를 준수하고 재산권행사 제한(부동산 압류, 공매)시에는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사전안내

세무조사는 실시 7일전에 통지하여 드리고 1일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시면 3일 이내에 가능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알권리 충족

지방세법 개정, 각종 구제제도 및 납세편의시책 등의 안내책자 또는 안내문(리플렛 등)을 동 주민센터 및 통합 민원실에 비치하겠습니다.

최상의 세무서비스 제공

휴대폰 문자전송(SMS) 및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CS)이용 납기안내

지방세 정기분 부과시 납부기한을 안내하여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의※ 본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휴대폰 및 전화번호를 등록한 신청자에 한함

과ㆍ오납금 인터넷으로 환불신청

과오납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확인 후 1일 이내 환불

과ㆍ오납금 인터넷으로 환불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eumcheon.go.kr]
사이트접속방법 금천구청홈페이지 / 편리한e민원 / 세무민원 / 더낸세금 찾기
신청방법 과ㆍ오납 환부청구권자 신청사항 입력
처리기간 신청 후 1일 이내
기타 신청방법 서면, FAX, 우편 및 전화신청 가능

세무민원 처리기간 단축

세무민원 처리기간 단축 -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법정, 현행,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법정 현행 구비서류
지방세납세증명발급 3시간 이내 1시간 이내 납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없음
감면신청 7일 이내 2일 이내 신청서
감면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장
없음
과ㆍ오납금양도신청 14일 이내 7일 이내 신청서
양도인의 인감증명
위임장
없음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90일 이내 50일 이내 신청서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장
없음
과세 전 적부심사 30일 이내 30일 이내 신청서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장
없음
징수유예 신청 7일 이내 7일 이내 신청서
징수유예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장
없음
지방세기한연장
(승인)신청
7일 이내 7일 이내 신청서
연장 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장
없음
세무조사 연기 7일 이내 3일 이내 신청서 없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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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1과
  • 담당자 서은정
  • 전화번호 02-262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