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자료실)
제목 | 뉴타운·재개발사업 취소, 시기조정 기준 등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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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담당부서 | 금천구청 주택과, 도시계획과 |
연락처 | 2627-1612~1616 |
뉴타운,재개발사업 취소, 시기조정 기준 등 확정 ○ 주요내용 - 7.30(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추진위/조합인가 취소 신청요건 및 절차와 서식 등 확정 -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신청요건 및 절차와 서식 등 확정 - 사업시행 시기조정 방법 및 절차 등 세부기준 확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