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서비스이용

서비스 이용방법(절차)

  • 활동지원기관을 선택(시·군·구에서 발송된 안내문 참고,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정보 참고)하여 구체적인 급여 제공계획에 관하여 상담
  • 활동지원기관과 급여이용계약 체결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월 한도액 만큼 지원되는 바우처로 결제

본인부담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외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 2만원
  • 차상위 초과 계층 : 소득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 본인부담금 상한액 : 20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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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02-2627-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