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서울시장)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주민 → 구청장)

    -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에게 서면 통보
    -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정비구역 지정(서울시장)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주민 → 구청장)

    - 위원장 포함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 조합설립인가(추진위원회 →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 사업시행계획인가(시행자 → 구청장)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분양공고
    -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 관리처분계획인가(시행자 → 구청장)

    -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이주·철거

    - 조합원 및 세입자 이주

  • 착공·분양

    - 조합원 동·호수 추첨
    - 일반분양

  • 준공인가(시행자 → 구청장)

    - 준공인가 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 이전고시 및 청산

    - 관계서류이관
    (시행자→구청장)
    - 조합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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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담당자 이예린
  • 전화번호 02-2627-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