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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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1425호 | 등록일 | 20240723 |
연락처 | < 02-2627-2264 | 담당부서 | 민원감사담당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4. ~ 8. 13.(20일)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kws0920@geumcheon.go.kr / 02-2251-1685) - 제출기한 : 2024. 8. 13.(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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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최종안)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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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