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1425호 등록일 20240723
연락처 < 02-2627-2264 담당부서 민원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4. ~ 8. 13.(20일)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kws0920@geumcheon.go.kr / 02-2251-1685)
- 제출기한 : 2024. 8. 13.(화)까지
첨부파일 [붙임1](최종안)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hwp 미리보기
[붙임2]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