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유재산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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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1890호 | 등록일 | 2024-10-17 |
연락처 | 02-2627-1007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이메일 | benkk@geumcheon.go.kr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대상자 및 내용 : 공고문 참고 3. 공고기간 : 2024. 10. 18. ~ 2024. 11. 1. (14일) 4. 의견제출기한 : 2024. 11. 1. ~ 2024. 11. 11. (10일) 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 11. 11.(월)까지 금천구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2-2251-1770, 메일 benkk@geumcheon.go.kr) 나. 위 기간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공고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 의 처 : 금천구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02-2627-1007) 붙임 의견제출 등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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