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전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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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1710호 | 등록일 | 2024-09-20 |
연락처 | 02-2627-1754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이메일 | 20220103060092@geumcheon.go.kr |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항 위반자에 대하여 처분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기간 경과 후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및 의견진술기간 : 2024. 9. 20. ∼ 10. 4. 나.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송달내역: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참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문 1부. 3.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공고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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