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통신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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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1247호 | 등록일 | 2024-06-24 |
연락처 | 02-2627-1315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이메일 | ji1225@geumcheon.go.kr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지 등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체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파산선고, 사업자등록 폐업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라. 처분일자 : 2024. 06. 20. - 2024. 06. 21. 마. 공고대상 : 별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2627-1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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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통신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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