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시흥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 고시(안)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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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6-29호 | 등록일 | 2016-04-07 |
연락처 | 02-2627-1564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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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16-29호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안)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1호(2011.02.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내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사업 위치 : 금천구 시흥동 200번지 일대 3. 정비구역 면적 : 140,058㎡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가. 명 칭 :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21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 2012.3.23 6. 취소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토지등소유자 1,001명 중 506명 동의, 동의율 50.55%) 7. 기타사항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2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02-2627-1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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