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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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6-22호 | 등록일 | 2016-03-10 |
연락처 | 2942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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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16-22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난위험시설(D등급)에서 해제하고 중점관리시설(C등급)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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