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명 : 체납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인쇄(출력봉합/봉입)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우선순위 1. 금천구 소재 업체 2. 금천구 이외 서울 소재 업체 3. 서울 외 소재 업체 (공통사항) - 지방세 고지서 제작기(전산용지8도기) - 고지서 출력기 - 고지서 봉합기 보유 등
○ 공고기간 종료일 : 2013.08.05(월)
○ 전화번호 : 세무2과 김백호(T.02-2627-1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