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발주계획
안전교육 강사 양성 수행 용역 | |||
사업내용 | ○ 용역명 : 안전교육 강사 양성 수행 ○ 내 용 :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산업안전 등 안전교육 강사 양성 ○ 용역업체 조건 - 용역 수행단체는 안전교육 강사 양성 교육 수료 후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용역 수행단체는 AHA, BLS 인증기관이어야 함 (관련서류 증빙) - 용역 수행단체는 안전교육 강사 양성 교육 실적이 있어야 함 (3년이내 실적 제출) - 용역 수행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강사 강의 출강 실적 증빙 ○ 제안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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